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고용차별개선과)

작성자 : 국제종합관…
작성일 : 20-01-02 11:50 / 조회수 : 3,090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개정
-대법원 판단 기준을 반영하여 판단 기준별 고려사항을 설명-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12월 30일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 내용<붙임1>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ㅇ 이번 개정은 2007년에 지침<붙임2>이 마련된 이후에 대법원 판결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에 대한 판단 기준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진했으며
ㅇ 비정규직 전담팀(TF)를 통한 전문가 논의,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과제 연구회(전문가 및 노사로 구성) 논의, 교수·변호사 의견수렴,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 이번 개정 지침은 2007년 지침 마련 이후 나온 법원 판결, 특히 2015년 대법원 판결(2010다106436)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ㅇ 해당 대법원 판결에서는 ①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②사용사업주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③인사·노무 관련 결정 권한 행사, ④계약 목적의 확정 및 업무의 구별, 전문성·기술성, ⑤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 조직·설비 등 보유 등 다섯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ㅇ 개정 지침에서는 대법원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기준들을 근로 관계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했고 판단 기준별 고려 사항을 정리했다.(참고1)
□ 한편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기존 지침과는 별개로 동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급·파견 여부를 판단해 왔으며,
ㅇ 불법 파견 여부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판단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후에 결정된다.
ㅇ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자 파견에 대한 판단이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은 일선기관에서 기존 지침과 별개로 법원의 판단 기준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진한 것으로
ㅇ 앞으로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지방고용노동관서 설명회 등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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