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관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기술, 장비 등이 필요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한 관리주체가 필요하며 관리주체는 입주자에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관리비란 주택법 제45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부과하여 입주민들의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 비용을 입주자에게 관리, 사용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관리비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 8개 비목의 월별 합계약으로 하며 세대별 부담액의 산정은 해당 시설물 단지의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직원들의 급여, 보험료 등의 인건비와 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품 등의 경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관리직원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비교적 고정적인 비용입니다.
오늘날 많은 공동주택에서는 합리적인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적정한 수의 관리직원 배치를 선호하고 있으며, 무조건적인 관리직원의 축소는 지양되는 추세입니다.
관리직원들이 관리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 이와 같은 공사를 실시하게 되면 자재비 구입만으로 공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수선유지비의 절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에너지 절감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무조건 아끼는 것이 '절약' 이라면, '절감은 입주민들의 부담이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도 비용의 발생을 덜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