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허가승인

작성자 : 국제종합관…
작성일 : 25-04-22 14:28 / 조회수 : 17
2024년 01월 30일 [경비업법] 개정으로 경비업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가 신설되어 2025년 01월 31일부터 시행

개정 배경
※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인파사고에 대한 안전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혼잡•교통유도경비원이 신설됨.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범위

1. (장소) 공사현장 진출입로, 도로공사 현장 및 지역축제장, 공연장, 도로가 혼잡한 백화점•대형마트 주차장 입구 등이 해당됨

2. (임무) 교통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 등 안전사고 방지

2025년 04월 현재 국제종합관리주식회사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허가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와 관련된 업무 및 견적 • 계약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032-514-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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