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자료]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 경보

작성자 : 국제종합관…
작성일 : 18-04-19 09:12 / 조회수 : 2,66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분진’에 관한 정의(제605조)에 황사 및 미세먼지가 포함(개정일 2017.12.28.)됨에 따라 황사 및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 작업하는 옥외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방진마스크 지급, 황사‧미세먼지로 인한 유해성 주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황사 및 미세먼지 경보발령 기준 및 확인방법
구분 내용 농도 및 경보 확인방법
황사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800μg/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기상청 날씨누리
(http://www.weather.go.kr)
미세먼지* PM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에서 시간당 PM10 평균농도가 300μg/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환경부 에어코리아
(http://www.airkorea.or.kr)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에서 시간당 PM2.5 평균농도가 180μg/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미세먼지 :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또는 제조업·자동차 매연 등의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먼지이며, 지름이 10㎛보다 작으면 PM10, 지름이 2.5㎛보다 작으면 PM2.5로 분류
❏ 황사 및 미세먼지 관련 질환 및 증상
구분 종류 증상
호흡기 질환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등 기침, 가래, 호흡 곤란 등
호흡기외 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가려움증, 충혈, 통증
아토피 피부염 가려움증, 피부건조증, 피부병변
기타(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
❏ 황사 및 미세먼지 예방 기본수칙
❖ 작업 및 장소관리
○ 출입문, 창문 등을 닫아 황사·미세먼지의 유입을 차단하고, 현장에 쌓인 먼지 등이 다시 부유하지 않도록 물을 뿌려줄 것

❖ 작업자 관리
○ 옥외 작업시간을 최소화하고, 평소보다 휴식시간을 더 자주, 더 길게 갖도록 조치할 것
○ 손을 자주 씻고, 지저분한 손으로 얼굴(눈 등)을 만지지 않도록 할 것
○ 작업종료 후 몸을 깨끗이 씻고, 황사·미세먼지에 노출된 작업복은 충분히 세척할 것
○ 만성 폐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노동자, 고령자 등의 민감군의 경우 가급적 옥외작업을 제한할 것
※ (응급상황 대비) 동료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 시 신속히 119 구조대에 연락할 것

❖ 의복 및 보호구
○ 황사 및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작업복과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할 것
(단, 민감군의 경우 방진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의사와 상담 후 착용할 것)
* 안전보건공단 인증(2급 이상) 방진마스크 또는 식약처 인증(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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