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자료] 화재예방을 위한 자료

작성자 : 국제종합관…
작성일 : 18-04-23 16:32 / 조회수 : 4,259

 

화재예방위한 자료

 

① 안전핀을 뽑는다. 이때 손잡이를 누른 상태로는 잘빠지지 않으니 침착하도록 한다.

② 호스걸이에서 호스를 벋겨내어 잡고 끝을 불쪽으로 향한다.

③ 가위질하듯 손잡이를 힘껏 잡아 누른다.

④ 불의 아랫쪽에서 비를 쓸 듯이 차례로 덥어 나간다.

⑤ 불이 꺼지면 손잡이를 놓는다. (약제 방출이 중단된다.)

 

※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시간은 20초 정도이다.

※ 분말은 밀가루 같은 먼지가 많이 날려 눈, 코에 들어가면 맵움.

※ 가스 소화기는 방출할 때 '쉭!'소리가 매우 크게 나고, 사람몸에 닿으면 동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둘 것.

 

▶ 관리상의 특별한 기술은 필요 없이 일반 가구와 같다.

▶ 다만 축압식 소화기는 계기가 붙어 있는데 바늘이 녹색 정상 위치에 있는가 확인만 하면 된다.

(바늘이 노랑 빨간선을 표시하면 119로 전화 문의)

▶ 자주 옮기는 가구나 물건에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 소화기의 색깔은 대개 빨간색으로 제작되고 있으나, 특별히 필요하다면 다른 색깔로 바꿔도 괜찮다.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에 하나씩 비치한다.

▶ 시장은 구획된 점포마다, 아파트에서는 세대별로, 차량에는 1kg급 이상을 하나씩 비치한다.

▶ 바닥에 받침대 위에 올려놓거나 벽에 걸어놓아 눈에 잘 띄도록 한다.

▶ 불이 나면 대피할 것을 고려, 문 가까운 곳에 비치한다.

▶ 물이 닿는곳, 섭씨 30도 이상 더운 곳에 놓아서는 안된다.

 

1. 원인별 화재예방 요령(화재 유형별로 )

 

가. 전기화재

 

1) 주요원인

 

일상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전기는 우리나라 화재발생 원인 중 수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전기화재는 낡은 전기기구나 부실공사로 인해 발생도 하지만 대부분은 전기용품에 대한 지식이나 상식부족 또는 사용하는 사람의 부주의나 방심으로 인하여 전기기구의 과열 및 탄화상태를 가져와 발생하는 것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전기용품을 사용시에는 올바른 사용법의 숙지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전선의 합선 또는 단란에 의한 발화

전선이나 전기기구의 절연체가 파괴되거나 두가닥의 전선이 어떤 원인에 의해 서로 접촉하면서 순간적으로 큰 전류와 많은 열을 발생하는 현상

 

㈏ 누전에 의한 발화

전선이나 전기기구 등이 낡아 절연불량 등의 원인으로 전류가 건물내의 금속체를 통하여 흐르게 되어 이로 인한 저항열에 의해서 발열을 일으키는 현상

 

㈐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전선의 허용 전류를 초과한 전류를 과전류라 하며 에어콘, 전기다리미, 전자레인지, 동력 등을 동시에 사용할 시 적정용량을 초과하여 불이 붙는 현상

㈑ 기타 원인에 의한 발화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불량 상태, 또는 정전기로부터의 불꽃

 

2) 예방요령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를 뽑아 둔다.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선을 잡아 당기지 말고 플러그 몸체를 잡고 뽑도록 한다.

개폐기(두꺼비집)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시설하고 습기나 먼지가 없는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개폐기에 사용하는 퓨즈는 규격퓨즈를 사용하고 퓨즈가 자주 끊어질 경우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 개선한다.

각종 전기공사 및 전기시설 설치시 전문 면허업체에 의뢰하여 정확하게 규정에 의한 시공을 하도록 한다.

콘센트에 플러그를 깊숙히 꽂지 않으면 흔들려 열이 발생하므로 완전히 꽂아 사용하도록 한다.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한달에 1∼2회 작동유무를 확인한다.

전선이 꼬이거나 묶어서 사용하면 열이 발생하여 위험하므로 전선이 꼬이지 않도록 한다.

전기담요는 자주 밟거나 접어서 사용하면 접힌 부분에 열이 발생하며, 각종 장식용 트리 등에 설치한 소형전구는 너무 오랫동안 사용치 않도록 한다.

 

한개의 콘센트나 소켓에서 여러 선을 끌어 쓰거나 한꺼번에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꽂는 문어발식 사용을 하지 않는다.

비닐전선은 열에 견디는 힘이 약하다. 따라서 백열전등이나 전열기구 등 고열을 발생하는 기구에는 고무코드 전선을 사용한다.

비닐전선이나 양탄자 밑으로 전선이 지나지 않도록 한다.

전기기구 구입시 『전』, 『검』, 또는 『KS』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전에는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본다.

전선이 쇠붙이나 움직이는 물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나. 담뱃불 화재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전체화재('98년도)의 약 12.2%를 차지하고 있다

담뱃불의 온도는 약 섭씨 500℃이고 피우고 있을 때에는 약 섭씨 800℃나 되는 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담배는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담배꽁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재떨이에 버려야 한다.금번 새로 제정 공포된 국민보건증진법에도 다중출입장소, 공공장소,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반드시 흡연장소를 지정하여 흡연토록 지정하고 있다.

 

1) 주요원인

 

술에 취한 채 잠자리에서 흡연

어른들의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발화

담배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채 휴지통에 버려서 발화

재털이의 담배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채 재떨이를 쓰레기통에 비우고 퇴근하여 발화

 

 

2) 예방요령

 

휘발유, 가스, 화학약품 등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있는 장소나 실내에서는 금연을 하며, 이러한 곳에는 "금연구역" 표시판을 붙여 주의를 환기시켜 준다.

잠자리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한다.

보행중에는 흡연을 삼가고 꽁초는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담배꽁초는 반드시 재떨이에 버리도록 한다.

불씨가 튀지 않도록 재떨이에 약간의 물을 부어 놓는다.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는 편리하고 안전한 곳을 택하여 "흡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담배를 피우다가 급한 용무로 잠깐 자리를 비울 경우 반드시 담뱃불을 끄고 나가야 한다.

 

다. 방화(放火)

 

강력범죄인 동시에 공공안전에 관한 범죄인 방화(放火)는 최근 들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방화에 의한 화재는 의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진압이 어려워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화재이다.

 

1) 주요원인

 

방화의 원인으로는 가정불화가 가장 많고 부부 또는 친구 등과의 싸움, 비관자살, 주벽, 정신이상 등으로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발생하며, 주요 방화장소는 차량, 주택, 음식점, 점포, 작업장 순이다.

특히 사회의 발달에 따라 보험과 관계된 방화는 더욱 지능화, 전문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예방요령

차량방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택가나 도로상에 주차하지 않는다.

빈집 또는 건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시건장치 후 외출한다.

주변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동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보호자는 성냥이나 라이타등의 보관에 유의한다.

실내청소 후 내다버린 쓰레기 중 타기 쉬운 물건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며 항상 깨끗이 정리정돈 한다.

 

라. 불장난화재

 

어린이는 놀기를 좋아하며 호기심이 많아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서슴없이 행하는 습성이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성냥, 라이타, 촛불, 모닥불, 폭죽놀이 등 손에 닿기 쉬운 것이면 무엇이던 가지고 불장난을 하게 되므로 어린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 주요원인

 

성냥, 라이타, 난로불, 아궁이불, 전기다리미, 촛불놀이, 폭죽놀이, 화약놀이 등에 의해 발화되며 불장난하는 어린이들은 6세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가장 많고 부모가 외출중인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공휴일 등 학교수업이 없는 날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2) 예방요령

성냥, 라이타 등은 어린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성냥, 라이타, 폭죽놀이, 깡통놀이 등을 하지 않도록 단속한다.

어린이들에게 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교육시킨다.

어린이들에게 석유난로 등을 켜거나 끄도록 심부름을 시키지 않는다.

외출시에는 모든 화기의 안전점검을 하고 어린이들에게 불조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어린이들에게 119허위신고(장난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시킨다.

 

마. 가스화재

 

현대생활에 있어 가스는 사용하기에 편리할 뿐더러 열량이 높고 공해가 적어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주에너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잘못 다루면 가스중독 또는 폭발을 동반한 대형화재를 유발시킨다.

따라서 가스배관과 연소기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가스사용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료가스의 종류와 특성

 

㈎ 액화석유가스(LPG : Liquefied Petroleum Gas)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으로 공기보다 1.5배∼2배 정도 무거워 누설되면 낮은 곳에 체류하게 된다.

주로 용기에 충전하여 사용하며 수도권 이외 지역의 도시가스로도 공급되고 있다.

화학공업의 원료로도 사용된다.

순수한 LPG는 아무런 냄새나 색깔이 없으나 가정이나 영업소에서 사용하는 LPG는 누설을 쉽게 감지하기 위하여 마늘썩는 냄새가 나는 부취제가 섞여 있다.

㈏ 액화천연가스(LNG : Liquefied Natural Gas)

메탄이 주성분으로 공기보다 0.65배 가벼워 누설되면 높은 곳에서부터 체류하게 된다.

액체온도가 -162℃ 이하로 냉열산업에 이용하고, 기화시켜서 전국적으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로 긍급되며 주로 화력발전 연료로 사용된다.

 

 

㈐ 도시가스란

 

도시가스는 LPG, LNG, 납사 등을 주원료로 혼합가스를 만들어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계획도시의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가스연료로 현재 도시지역에서는 천연가스, 기타 지역에는 LPG에 공기를 혼합한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2) 주요원인

 

공 급 자 의 실수

사 용 자 의 실수

 

용기밸브의 오조작

 

용기교체 작업중 누설화재

 

잔량 가스처리 및 취급미숙

 

가스충전 작업중 누설폭발

 

고압가스 운반기준 미 이행

 

배관내의 공기치환작업 미숙

 

용기본관실 화재(연탄등) 사용

 

배달원의 안전의식 결여

 

 

실내에 용기보관 가스누설

 

점화 미 확인으로 누설폭발

 

환기불량에 의한 질식사

 

가스사용중 장기간 자리 이탈

 

성냥불로 누설확인중 폭발

 

호스 접속불량 방치

 

조정기 분해 오조작

 

코크 조작 미숙

 

인화성물질(연탄등) 동시 사용

 

 

3) 예방요령

 

㈎ 사용전에는

 

가스불을 켜기 전에 새는 곳이 없는지 냄새를 맡아 확인한다.

가스 연소시에는 많은 공기가 필요하므로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킨다.

 

가스렌지 주위에는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 사용중에는

점화용 손잡이를 천천히 돌려 점화시키고 불이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한다.

요리시에는 자리를 뜨지 않도록 한다.

가스연소시에는 파란 불꽃이 되도록 공기조절기를 조절하여 사용토록 한다.

㈐ 사용후에는

가스사용 후에는 콕크와 중간밸브를 반드시 잠근다.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용기밸브(LPG 경우)나 메인밸브(도시가스)까지 잠궈두는 것이 안전하다.

가스렌지는 자주 이동하지 말고 한곳에 고정하여 사용한다.

㈑ 평상시에도

 

연소시 불구멍(버너헤드)이 막히지 않도록 항상 깨끗이 청소를 하고 호스(배관)와 이음새 부분에서 혹시 가스가 새지 않는지 비눗물이나 점검액 등으로 수시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이사할 경우 가스시설의 철거나 설치는 반드시 관할도시가스 대행업자에게 의뢰하여 철거나 설치를 하도록 한다.

LPG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도록 한다.

휴대용 가스렌지를 사용할 경우 그릇의 바닥이 삼발이보다 넓은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다 쓰고 난 캔은 반드시 구멍을 뚫어 잔류가스를 제거하고 버리도록 한다.

㈒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에는

 

가스누설을 발견한 즉시 콕크와 중간밸브, 용기밸브(도시가스는 메인밸브)까지 잠근다.

주변의 불씨를 없애고 전기기구는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창문과 출입문 등을 열어 환기시키며, 빗자루나 방석, 부채 등으로 쓸어낸다.

㈒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에는

 

가스누설을 발견한 즉시 콕크와 중간밸브, 용기밸브(도시가스는 메인밸브)까지 잠근다.

주변의 불씨를 없애고 전기기구는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창문과 출입문 등을 열어 환기시키며, 빗자루나 방석, 부채 등으로 쓸어낸다.

 

바. 유류화재

 

유류는 인화성 물질로서 주로 석유류 등을 말하며 우리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화재위험이 높고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확대되므로 그 취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주요원인

석유난로에 불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을 때

주유중 새어나온 유류의 유증기가 공기와 적당히 혼합된 상태에서 불씨가 닿을 경우

유류기구를 사용도중 이동할 때

불을 켜놓고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

난로 가까이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놓았을 때

튀김요리중 튀김기름이 가열되어 넘치는 경우

 

2) 예방요령

유류는 이외의 다른 물질과 함께 저장하지 않도록 하고, 유류저장소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가솔린 등 인화물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급유중 흘린 기름은 반드시 닦아 내고 난로 주변에는 소화기나 모래 등을 준비해 둔다.

석유난로, 버너 등은 사용 도중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시켜 둔다.

튀김기름은 가열을 시작하여 15분 정도 지나면 발화하게 되므로 튀김요리 도중 절대로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한다.

석유난로 주변은 늘 깨끗이 하고 불이 붙어있는 상태로 이동하거나 주유를 해서는 안된다.

보일러나 난방기구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수리해서 사용 한다.

휘발유 또는 신나(희석제)는 휘발성이 극히 강해 낮은 온도(겨울철)에서도 조그마한 불씨와 접촉하게 되면 순식간에 인화하여 화재를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로 담뱃불이나 불씨를 접촉시켜서는 안된다.

열기구 가까이에 가연성 물질을 놓아서는 안되며, 한 방향으로 열기가 나가도록 되어 있는 열기구의 경우에는 가연물이 그 방향으로부터 적어도 1m이상은 떨어져 있도록 해야 한다.

석유난로를 사용할 시 주전자의 물이 끓어 넘쳐흐르면 불꽃이 튀기 때문에 위험하다.

열기구의 받침은 열을 전달받는 금속체를 피하고 석면과 같이 열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유소나 기타 위험물취급 장소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고 불조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실내에 페인트, 신나 등으로 도색작업을 할 경우에는 창문을 완전히 열어 충분한 환기를 시켜준다.

 

 

사. 불티화재

 

각종 작업시에 수반되면 불티는 예기치 않은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며 발생원인에 있어서도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작업시에는 주위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도록 하고 소화기나 소화수를 비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작업해야 한다.

 

1) 주요원인

용접 부주의로 불티가 가연물에 떨어져 화재 발생

용접물체가 가열되어 주위의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 발생

모닥불, 소각장 등의 불티가 바람에 날려 화재 발생

배관의 용접/절단시 배관의 보온재료에 불티가 옮겨 붙어 화재 발생

용접작업장 인근에 방치되어 있는 위험물/가연물 등에 불티가 튀어 화재 발생

2) 예방요령

 

용접작업이나 쓰레기를 소각할 때는 소화기나 소화수 등을 비치한 후 작업에 임한다.

용접작업장 부근의 연소위험이 있는 위험/가연물을 제거후 작업한다.

천정 부근에서 용접작업시 불티가 떨어져 화재위험이 없는지 확인한다.

모닥불 등의 처리는 충분히 소화하고 재연소의 발화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땅속에 완전히 묻는다.

쓰레기나 문서 등을 소각할 때는 감시인의 책임하에 안전하게 한다.

 

 

 

2. 장소별 화재예방요령

 

가. 주택·아파트 화재 주요원인

사람들의 주 생활공간인 주택은 소방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관계 등으로 화재발생 위험요소가 가장 많이 상존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주택화재 발생 추세는 연 평균 11%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이다.

주택화재의 주요원인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불장난, 방화, 가스 등의 순서로 나타나 있다.

 

2) 예방요령

모든 화기는 사용시 취급상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전열기구 사용시에는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전기기구 플러그를 접속시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외출할 때에는 집 안팎을 반드시 점검하며, 동일유형의 다세대 주택에서는 반상회 등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가 화재에 대비한다.

성냥이나 라이타, 양초 등은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들에게 불에 대한 무서움을 일깨워준다.

난로 곁에는 가연성 물질을 치우고 세탁물 등을 널어놓지 않는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전기, 가스, 석유, 전기기구 등의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휴지통에는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꽁초 등을 버려서는 안된다.

 

식용유를 사용하는 튀김냄비 등을 불에 올려놓은 채 주방을 장시간 떠나지 않도록 한다.

가정에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하고 그 사용법을 익혀둔다.

 

나. 차량화재

 

1) 주요원인

 

생활경제가 윤택해짐에 따라 차량의 보유가 급속하게 증가하므로써 차량으로 인한 화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주택화재 다음으로 많은 화재발생율을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 화재의 특징은 유류를 사용하고 통풍이 좋기 때문에 순식간에 확대되어 인명피해의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자동차 화재의 발생형태는 일시에 폭발하는 경우와 불길이 보이면서 서서히 타오르는 두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엔진에서 새어나온 가솔린이 전기배선의 합선이나 피복이 벗겨진 곳에서 일어난 스파크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거나 점화계통의 스파크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버스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소화기 비치 의무차량이 아닌 차량의 화재발생율이 높이며, 자동차화재 발화의 주요원인별 추세는 방화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으며 전기, 담배불, 불장난, 이동탱크의 유류누출 순이다.

 

2) 예방요령

평상시 배선의 상태, 연료계통, 점화장치의 일일점검을 철저히 한다.

주행중 차내에서 흡연을 삼가고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리지 않는다.(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 의해 뒤따라오던 화물차량의 적재물에 화재발생)

어린이들의 불장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차내에 라이타나 성냥을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야간 주차시에는 주차장에 안전하게 주차하여 사전에 차량방화를 예방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모든 차량에 자동차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그 사용법을 익혀둔다.

 

3)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차량

위험물 운송차량

가스운송 화물차

7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다. 공장·작업장 화재

 

1) 주요원인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른 대단위 공장의 증가는 화재발생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하여 재산피해가 다른 장소에서의 피해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공장화재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즉 물적손실은 물론 생산중단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실은 실로 측정하기가 어렵다.지금까지 발생한 공장화재의 원인별 분석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유류, 가스, 담배 등이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2) 예방요령

 

자위소방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위소방조직을 편성하고 유사시 각자 맡은바 임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공장이나 창고 등에 제품을 적재할 때에는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발화위험물질은 따로 분리하여 정리한다.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화재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곳은 "화기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방화에 대한 철저한 확인 감독을 실시한다.

공장규모에 맞는 소방시설을 철저히 완비하고 그 사용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화재시 화재확대의 최소화를 위하여 내부시설의 단열내장재 처리와 방화구획의 설정 및 방화문을 설치한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의 예방을 위해서 종업원들의 흡연장소를 안전한 곳에 설치한다.

 

라. 시장(점포)화재

 

1) 주요원인

 

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고 대량의 상품들이 진열 전시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 소방관서에 의해 화재취약대상으로 특별관리 되고 있다.

시장화재의 특징은 일단 발화하게 되면 밀집된 점포와 대량으로 적재된 상품등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될 뿐만아니라 석유화학제품은 짙은 연기와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진압이 어려워 대형화재로 확대된다.

시장화재의 발생요인은 무질서하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전기배선, 즉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수 없이 드나드는 상인이나 손님들이 버린 담뱃불, 겨울철 난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난로 등이 주요원인이다.

 

 

2) 예방요령

 

소방시설을 완비하고 자체점검을 철저히 하며, 소방시설 사용요령 등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전기시설을 함부로 설치하거나 무질서한 전기배선을 하지 않는다.

중앙공급식 난방을 설치하여 겨울철에 이동식 석유난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화재시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장재는 단열재를 사용하고 방화구획, 자동방화셔터 등을 설치한다.

상품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손님들의 담뱃불에 주의를 기울인다.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소방차의 진입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철저히 관리한다.

대규모 시장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등 반드시 적합한 자동소화설비를 충분히 설치해야 한다.

 

마. 고층건물 화재

 

1) 주요원인

 

현대사회의 특징은 건축물의 고층화, 주거지역의 밀집화, 인구의 과밀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고층건물은 사무실 용도 뿐만아니라 식당을 비롯하여 각종 점포, 쇼핑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의 유동인구가 수천명이 넘어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뒤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이러한 화재는 사무실용 건물보다도 호텔이나 복합건물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층건물 화재시 소방차의 고가사다리가 미치지 못하는 고층건물이 많고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헬기조차도 접근하기 어려워 화재시 구조작업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예방요령

 

고층건물에는 화재에 대한 신속한 감지를 위하여 건물전체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 집중적인 감시를 한다.

화재발생 가능성이나 발화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물내장재를 불연화하고 연소가 용이한 수납물을 적재하지 않는다.

화재시 계단 및 기타 수직개구부는 연소확대의 통로가 될 뿐만아니라 연소를 돕는 작용을 하므로 모든 계단은 층별 발화구획이 되도록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고 냉난방닥트 등에는 방화댐퍼와 같은 유효한 방화설비를 설치한다.

화재의 성장을 한정된 범위로 억제하기 위하여 층별, 면적별 방화구획을 설정하고 또한 방연구획도 병행하도록 한다.

고층건물이나 백화점 등의 대규모 건축물을 계획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계획서 및 방재계획서를 작성 비치하도록 한다.

화기를 사용하는 기구나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상의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3. 계절별 화재예방 요령

 

가. 봄철 화재

 

1) 주요원인

 

화재는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는 데는 기상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화재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상요소는 습도와 바람으로서 습도는 공기중의 수분 함유량을 나타내는 상대습도보다 물체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실효습도를 가르키는데, 일반적으로 실효습도가 50% 이하가 되면 인화되기 쉽고 40% 이하에서는 불이 잘 꺼지지 않고 30% 이하일 경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봄철이라 함은 3월에서 5월 사이를 말하는데 봄철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실효습도가 50%이하로 떨어지는 일수가 많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조그마한 불씨라도 삽시간에 큰 불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연소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연소조건과 더불어 화창한 봄 날씨로 인해 사람들의 긴장이 헤이되면서 화기취급상의 부주의, 태만, 관리소홀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행락철을 맞아 산이나 야외로의 나들이 기회가 많아지는데 이때 함부로 버린 담뱃불이나 불법 취사행위, 어린이들의 불장난으로 인하여 산림화재(산불)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단 발화한 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삽시간에 대형화재로 번진다.

 

중앙기상대에서는 화재와 깊은 관계가 있는 특보로서 건조주의보와 건조경보를 발표하고 있는데 건조주의보는 실효습도가 50% 이하이고 당일 최소습도가 30 % 이하이며 최대 풍속이 7m/sec 이상의 상태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표한다.

건조경보는 실효습도 40% 이하이고 당일 최소습도가 20% 이하이며 당일 최대 풍속이 10m/sec 이상의 상태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표한다. 건조주의보와 건조경보는 화재경보를 알리는 적신호로서 이 기간중에는 각별한 방화관리가 필요하다.

 

2) 예방 요령

행락철 화재의 취약대상을 파악하여 집중적인 방화관리와 지도로 화재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행락철 집을 비울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플러그를 뽑고 가스기구의 중간밸브를 잠그도록 한다.

소방시설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소방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방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산이나 야외에서는 불법 취사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산에 오를 때에는 라이타나 성냥 등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들의 불장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냥이나 라이타 등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은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논두렁이나 밭두렁, 기타 농산폐기물을 소각할 때에는 바람이 없는 날을 택하여 하고 주의와 감시를 철저히 한다.

 

 

 

 

※ 산림화재

.일년 사계절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바로 봄철이다. 봄철에는 날씨가 건조하여 낙엽들이 바싹 말라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씨라도 가해지면 눈에 띄지 않고 순식간에 번져나간다. 그래서 봄에 일어나는 불을 여우불이라 하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화재의 원인은 대부분이 입산자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실화, 한식날을 전후한 성묘객들의 담뱃불, 논·밭두렁 또는 농산폐기물 소각중 실화, 어린이들의 불장난 등이다.

 

나. 여름철 화재

 

2) 주요원인

 

여름철은 고온다습하고 장마기간 동안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발생율이 낮지만 최근에는 냉방을 위하여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전기제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부주의나 제품불량으로 인한 화재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LNG나 LPG가 취사연료로 보급되면서 가스사용 중 가스누설로 인한 가스폭발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에는 잠자리에서 모기향을 피워놓고 자다가 모기향불이 이불에 옮겨 붙어 화재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2) 예방요령

주택에서 물기가 있는 장소에 공급하는 전로에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한다.

개폐기에 사용하는 퓨즈는 과부하나 합선시 자동으로 끊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규격퓨즈를 사용한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배선을 연결하여 늘려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선의 허용전류를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장마기간 동안 가스용기의 부식으로 가스누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스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고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외부의 장소에 보관한다.

여름휴가로 장기간 집을 비울 때 LPG의 경우에는 중간밸브 뿐만 아니라 용기밸브까지 잠그도록 하고 도시가스는 메인밸브와 중간밸브, 코크를 잠근 다음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놓도록 한다.

다.

 

겨울철 화재

1) 주요원인

 

겨울철에는 차가운 계절풍이 불고 습도도 낮아 주위의 물체들은 매우 건조한 상태로 놓이게 된다.

더구나 일년중 가장 기온이 낮아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 난방기구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계절중 겨울철 즉 12월에서 2월 사이에 화재는 가장 높은 발생율을 기록하고 있다.

 

2) 예방요령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두도록 하고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몸 전체를 잡고 뽑는다.

두꺼비집의 퓨즈는 정격용량의 규격퓨즈를 사용하고 고온의 절연기구에는 반드시 절연 고무코드를 사용한다.

석유난로는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주유하거나 이동하지 않는다.

전기난로 및 가스기구 등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고 주변의 인화성 물질을 제거한다.

난로 주위에서는 절대로 세탁물을 건조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커텐이나 가연물질이 난로에 닿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난로 주위에는 항상 소화기나 모래 등을 비치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다.

난로 주변에 어린이들만 남겨둔 채 자리를 뜨거나 외출하는 것을 삼가고 특히 성냥이나 라이타 등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은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며, 불에 대한 무서움을 인식시켜 불장난을 하지 않도록 한다.

 

※ 난로화재시 조치요령

.석유난로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난로를 절대로 옮기지 말고 소화기나 물에 적신 담요등을 덮어 질식소화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스스토브의 경우에는 가스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고, 전기스토브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스위치를 끄거나 플러그를 뽑아 전류를 차단하고 소화하면 된다.

 

발화초기의 안전조치

 

화재가 발생하면 최초 발견자는 큰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즉시 소화기마 모래, 옥내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소화작업에 임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불 끄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길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화약제는 화염이나 연기에 방사하는 것이 아니라 화원에 방사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방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초기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고 대피해야 하는데 이때는 연소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대피하여야 한다.

 

2. 화재신고

 

소화기나 물 등을 이용하여 초기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서로 미루지 말고 즉시 소방관서에 화재신고를 해야한다.

과거의 예를 볼 때 화재를 당하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우왕좌왕 하게 되어 신고가 지연됨에 따라 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화재를 당했을 경우에는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일반 화재가 발생하면 최초발견자는 큰소리로 "불이야"를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방관서에 화재신고를 할 때에는 침착하게 화재발생 장소, 주소, 주요건축물 또는 목표물, 화재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침착한 신고를 위해서는 평소에 유사시를 예상한 마음자세와 훈련이 필요하다.

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전화기 가까운 곳에 집주소나 주요건축물 또는 목표물등을 적어서 부착시켜 놓고 유사시 이것을 보고 신고하면 효과적이다.

 

 

3. 피난유도 및 대피요령

 

가. 피난유도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백화점이나 고층복합건물 등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물구조를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겁을 먹게 되어 이성을 잃고 무분별한 행위를 하게되므로 화재시에는 그 건물구조에 익숙한 사람이 적절한 피난유도를 해야한다.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피난계획을 세워둔다.

과거 수많은 대형참사가 적절한 피난유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평소 피난통로의 확보와 피난유도 훈련을 철저히 실시한다.

건물 내부에는 두 개 이상의 피난통로를 설치하여 유사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피난 유도시에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보다 가급적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차분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소화기 사용방법

① 안전핀을 뽑는다. 이때 손잡이를 누른 상태로는 잘빠지지 않으니 침착하도록 한다.

② 호스걸이에서 호스를 벋겨내어 잡고 끝을 불쪽으로 향한다.

③ 가위질하듯 손잡이를 힘껏 잡아 누른다.

④ 불의 아랫쪽에서 비를 쓸 듯이 차례로 덥어 나간다.

⑤ 불이 꺼지면 손잡이를 놓는다. (약제 방출이 중단된다.)

 

※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시간은 20초 정도이다.

※ 분말은 밀가루 같은 먼지가 많이 날려 눈, 코에 들어가면 맵움.

※ 가스 소화기는 방출할 때 '쉭!'소리가 매우 크게 나고, 사람몸에 닿으면 동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둘 것.

 

▶ 관리상의 특별한 기술은 필요 없이 일반 가구와 같다.

▶ 다만 축압식 소화기는 계기가 붙어 있는데 바늘이 녹색 정상 위치에 있는가 확인만 하면 된다.

(바늘이 노랑 빨간선을 표시하면 119로 전화 문의)

▶ 자주 옮기는 가구나 물건에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 소화기의 색깔은 대개 빨간색으로 제작되고 있으나, 특별히 필요하다면 다른 색깔로 바꿔도 괜찮다.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에 하나씩 비치한다.

▶ 시장은 구획된 점포마다, 아파트에서는 세대별로, 차량에는 1kg급 이상을 하나씩 비치한다.

▶ 바닥에 받침대 위에 올려놓거나 벽에 걸어놓아 눈에 잘 띄도록 한다.

▶ 불이 나면 대피할 것을 고려, 문 가까운 곳에 비치한다.

▶ 물이 닿는곳, 섭씨 30도 이상 더운 곳에 놓아서는 안된다.

 

나. 대피요령

 

화재발생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이다.

통계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사망중 60% 이상이 화염이 사람의 몸에 채 닿기도 전에 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사망이고 약 20% 정도만이 소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충분히 피난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황하거나 공포에 질려 창문으로 뛰어내리거나 다른 건물로 건너뛰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재시에는 당황하거나 무서워 하지말고 빠르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문에 손을 대어본 후 만약 문밖에 연기와 화기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어깨로 문을 떠받친 다음 문쪽의 반대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숨을 멈춘 후 조심해서 비상구나 출입문을 열고 대피한다.

 

연기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고층건물이나 복합, 지하상가 화재시에는 안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통로의 유도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있게 대피하여야 한다.

피난시설 및 피난기구 없이 아래층으로 대피할 때는 커튼 등으로 줄을 만들어 타고 내려간다.

일반 외부로 대피한 사람은 귀중품을 꺼내기 위해 절대 건물안으로 진입해서는 안된다.

아랫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려야하며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화염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 등을 뒤집어 쓰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고층건물 화재시 엘리베이터는 화재발생 층에서 열리거나 정전으로 멈추어 안에 갇힐 염려가 있으며 엘리베이터 통로 자체가 굴뚝 역할을 하여 질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 화재시에는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멈추게 하고 있다.

 

불이 난 건물 내에 갇혔을 때의 조치요령

 

건물 내에 화재발생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주위까지 접근하여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무리하게 통로나 계단 등을 통하여 대피하기 보다는 건물내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린다.

연기가 새어들어 오면 낮은 자세로 엎드려 담요나 타올 등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짧게 호흡을 한다.

일단 실내에 고립되면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등을 창 밖으로 던져 갇혀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린다.

실내에 물이 있으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에 물을 뿌려 불길의 확산을 지연시킨다.

화상을 입기 쉬운 얼굴이나 팔 등을 물에 적신 수건 또는 두꺼운 천으로 감싸 화상을 예방한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며 창 밖으로 뛰어 내리거나 불길이 있는데도 함부로 문을 열어서는 안된다.

 

연기의 성질

최근 화학제품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화재시에는 엄청난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있다. 화학제품이 탈 때는 보통 목재류가 탈 때보다 10∼25배 이상의 연기가 발생하고 그 외 청산, 염화수소, 호스겐 등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킨다

이 가스는 극히 미량으로도 호흡장애나 마비를 일으켜 죽음으로 몰고 간다. 보통 사람은 일산화탄소 1% 포함한 공기를 약 2분 정도 호흡하면 질식으로 생명을 잃게 된다.

 

연기가 이동하는 속도는 수평방향으로 1초에 약 1∼2m 정도로 보통 사람이 걷는 속도와 같고, 수직방향으로 상승하는 속도는 1초에 약 3∼5m 정도이다.

그러므로 화재시 막혀있는 장소의 높은 곳은 극히 위험하다.

 

응급처치 요령

 

어느 누구도 언제 어디에서 돌발사고와 질환에 의해 생명이 위험이 빠지는지를 알지 못한다. 갑자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기 전 주위에 있는 사람과 상호 협력하여 생명을 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해 두어 조치를 선행함으로서 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응급처치의 순서

나. 인공호흡

호흡이 정지되고 있는 때는 곧바로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한다. 직접 폐에 코와 입으로 숨을 불어넣는 인공호흡은 커다란 효과가 있으며 누구라도 손쉽게 할 수 있다.

 

1) 입 가운데에 구토물과 혈액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후 한쪽 손을 목밑에 대어 머리를 뒤로젖혀 기도를 열며 콧구멍을 이마에 댄 손으로 막는다.

 

2) 공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크게 입을 벌린 후 환자의 입을 막고 가슴이 부풀어 커지도록 불어 넣는다.

 

3) 불어 넣을 때 저항이 없이 불어 넣기가 끝나면 바로 입을 놓아주고 환자가 토해내는 호흡을 느끼면 인공호흡이 원활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가슴의 움직임을 본다.

 

※ 성인은 5초에 1회, 어린이는 3초에 1회의 비율로 인공호흡을 계속한다.

※ 인공호흡의 리듬

최초의 1회는 천천히 불어 넣고 기도개방 상태를 확인한다.

계속 연속하여 3회 빠르게 불어 넣는다.

이후는 5초에 1회의 간격으로 불어 넣는다.(성인)

 

 

2. 화상처치 요령

 

가. 일반적인 화상

 

열상과 불꽃 등에 의한 화상은 가능한 피부에서 빨리 열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므로 열상 부위를 빨리 깨끗한 냉수로 15이상 차게한다.

가까이에 수돗물 등이 없는 경우 또는 병원 등으로 이송할 경우에는 열상부위를 가능한 청결한 냉수로 충분히 담근 타올 또는 수건등을 대고 15분 이상 차게 한다.

 

나. 약품에 의한 화상

 

산과 알칼리에 의한 화상은 그 약액이 피부에 침투해서 피부 깊숙히 도달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빠르게 수돗물 등으로 약액을 씻어 흐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품이 묻은 의료와 신발 등은 가능한 빨리 없애고 20분 정도 물로 씻는다. 약품이 눈에 들어간 경우는 얼굴전체를 세면기 등에 넣고 수돗물을 천천히 흘리면서 눈을 떳다 감았다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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