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검진 관련 법규

작성자 : 국제종합관…
작성일 : 19-02-11 10:50 / 조회수 : 4,181
 1.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3항 관련)
  
   1) 특수건강진단 실시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함.
  
   2)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조)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3) 규정 위반 시 벌칙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미실시 근로자 1인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 특수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실시 근로자 1인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 근로자 본인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상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근로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부과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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