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검진 관련 법규
작성자 :
국제종합관…
작성일 :
19-02-11 10:50
/
조회수 :
4,181
1.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3항 관련)
1) 특수건강진단 실시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함.
2)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조)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3) 규정 위반 시 벌칙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미실시 근로자 1인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 특수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실시 근로자 1인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 근로자 본인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상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근로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부과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