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작성자 : 국제종합관…
작성일 : 20-09-09 08:28 / 조회수 : 2,311

본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사업장 대표자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준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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