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초과한 나머지 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

작성자 : 국제종합관…
작성일 : 24-01-23 08:58 / 조회수 : 105
고용노동부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 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시간 정의를 변경했다. 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가 연장근로시간이라는 내용이다. 이론상 하루 최대 21.5시간 근로가 가능하지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

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7일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A씨가 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킨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의 상고심에서 1주 40시간이 초과한 나머지를 연장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근로기준법 53조1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을 보고 형사처벌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 초과 여부는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봐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대법원식 계산에 따르면 최소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최대 21.5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다.<본지 2024년 1월8일자 ““지금도 잔업 못 빼는데” 고무줄 연장근로 심해지나” 기사 참조>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는데 관련한 대책은 사후 땜질 약속뿐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방관서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신고 사건이나 진정사건(을 수사하거나), 감독할 때 이 판결로 인한 변화가 있다면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힘입어 노동시간 유연화를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현행 근로시간 법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 깊게 고민해 도출한 판결”이라고 의미부여했다.

다만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연장근로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50조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이에 따라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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